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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3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8. 경 서울 강동구 D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 전등 기한 E의 대리인이고, 피해자들은 위 필지의 지상에 소재한 F 교회의 신도 들 로서 현재 위 필지에 대한 임차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10. 12:00 경 시정장치된 출입문을 뜯어내고 F 교회 울타리 내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4:00 경 위 F 교회 마당에 컨테이너( 가로 6m, 폭 2.2m, 세로 3m) 1개 동을 지게 차로 옮겨 놓아 F 교회 신도들의 교회 출입 및 주차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차권 양도 승낙서 사본,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현장 사진, 출입문 기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컨테이너를 교회 출입문 및 건물에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놓았으므로 교회 업무가 방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의 크기가 매우 크고, 그 설치 장소는 출입문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통행로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바( 수사기록 13 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회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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