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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58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고인의 B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D라는 수출대행업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 대금이 입금될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세금이 절약되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7. 16:3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와 함께 공탁공증서 발행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인 H이 위 계좌로 입금한 278만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 8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송금 하여 ‘C’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은행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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