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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76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출을 해준다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출 심사를 해야하는데 점수가 부족하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다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를 알려 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이체받은 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입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을 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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