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499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J,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