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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02 2017노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그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액이 약 545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일부 피해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연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도 못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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