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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구단6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가 2017. 9. 23. 버스 수리작업을 하던 중 버스에 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9. 26.경 결국 사망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4. 23. -별지(☞ 갑 5)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고인은 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과연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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