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7구단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B(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6. 1. 19.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린 직후부터 컨테이너 방역초소 안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그날 16:2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실구급대원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C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게 -별지(☞ 갑 2)에 나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2, 4~13, 을 1~4, 5-1, 5-2, 6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