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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7구단6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8. 1.경 피고에게 ‘2015. 4. 30. 16:50경 원고가 일하던 사업장에서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다음 드러난 <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게 -별지(☞ 갑 3-1)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른바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가 당시 수행하던 업무와 신청 상병으로 내세우는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이른바 '업무 기인성')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1, 을 3의 각 일부 기재는 갑 3-1, 을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 등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갑 2, 3-1, 3-2, 4~7, 8-1, 8-2, 을 1~9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B의 증언과 이 법원의 C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촉탁결과도 포함 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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