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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구단8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11. 1. 벌목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얼굴을 다쳐 “왼쪽 협부와 비부의 심부 열상” 등을 입은 사정에 기초하여, 2016. 11.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19. -별지(☞ 갑 2)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러한 부상을 입을 당시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4, 7, 8, 11의 일부 기재와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갑 3-1~3-4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1~9-4, 10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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