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위 G모텔 702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핥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빨로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손바닥,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G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