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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54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위 G모텔 702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핥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빨로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손바닥,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G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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