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합3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2. 8. 07:5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의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5. 18: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G동 앞에서 위 1항 기재 D의 아들인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지름 약 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6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0세)는 B아파트 G동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7: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