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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036137
대여금
주문

1.가. 원고 A에게 1 피고 C은 41,914,285원 및 그중 32,600,001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나머지 9...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인 망 F가 2019. 1.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 중 H의 상속포기 신고와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각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각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원고 A에게 피고 C은 41,914,285원(97,8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32,600,001원에 대하여는 2019. 2. 27.(위 32,600,001원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9.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9,314,284원에 대하여는 2019. 8. 9.(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9.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D, E는 각 27,942,857원(97,800,000원×2/7) 및 그중 각 21,733,333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나머지 각 6,209,524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19. 9. 6.(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피고 C은 21,428,571원(50,000,000원 × 3/7) 및 그중 16,666,667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나머지 4,761,904원에 대하여는 2019. 8. 9.부터, 피고 D, E는 각 14,285,714원(50,000,000원 × 2/7) 및 그중 각 11,111,111원에 대하여는 2019. 2. 2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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