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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50634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2018.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이행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 28. 이전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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