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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9. 00:00 경 대전시 동구 D 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너 나 요즘 약 먹는 거 알지, 나 삶에 미련 없어, 너 죽는 거 무서워 ”라고 말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1cm )를 들고 “ 너는 애 키우는 애가 그래 그럼 너 아무데도 나가지 마. ”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칼을 이용하여 협박을 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거나 피해자와 당시 부부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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