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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6:0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D 근처에 있는 ‘F 식당 ’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3~4 회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칼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약 3cm 정도 칼에 베이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흉기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소정의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유기 징역형 밖에는 없어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 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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