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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6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성지 교회 앞 도로를 오산 톨 게이트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합계 496,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초동조치 경찰관촬영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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