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밑 종이상자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공기계인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5.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63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보고(초동조치,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추가현장 검증관련, 첨부사진 포함)
1.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재물손괴 발생보고, 각 피해차량 현장사진, 발생보고(재물손괴), 재물손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