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2개(증 제5호), 플라스틱 범행도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00경에서 2013. 5. 13. 07:00경 사이에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럭비구장 서편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화물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위 화물차의 유리창 고무패킹을 제거하고,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파손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D,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촬영, 사진촬영 관련하여, 삼성디지털 프라자 cctv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상황 등, 피해자 주거지 임장 수사, 현장 검증 사진 첨부, 50CC미만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