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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199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생) 사이의 2017. 4.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1. 7. B와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간 2005. 1. 7.부터 2006. 1.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3) 원고는 2006. 4. 24. 경남은행에게 B의 대출금 19,800,211원(원금 19,454,350원, 이자 345,861)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의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2011. 6. 29. ‘B는 원고에게 19,981,741원과 그 중 19,800,211원에 대하여 200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7. 23.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 처분 1) 원고는 B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7. 3. 30.경 B에게 채무를 독촉함과 동시에 B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실행예정통지서를 보냈다. 2) B는 2017.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않던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B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건축주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D 소유의 부동산이나 명의만 B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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