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12. 11. 23.경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509379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874,030,780원 및 그 중 783,973,305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그 중 119,612,377원에 대하여는 2011. 12. 14.부터 각 2012. 4.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진다.
나.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3. 27.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의 돈으로 매수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원래 피고 소유이던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