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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가단111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12. 11. 23.경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509379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874,030,780원 및 그 중 783,973,305원에 대하여는 2011. 10. 27.부터, 그 중 119,612,377원에 대하여는 2011. 12. 14.부터 각 2012. 4.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진다.

나. 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3. 27.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5.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의 돈으로 매수하여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원래 피고 소유이던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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