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0:5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사랑방 앞에서, 약 5년 전 피해자 C(50 세) 이 표구공장을 운영하다 금 1,5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잔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일로 피고인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나무로 만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 길이 83cm) 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고 우측 배를 때리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밀어 마당에 넘어뜨리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다리 부위 등을 때리고, 다시 마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기록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