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호 피해자 D(여, 35세)의 자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호 위 D의 자취방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0. 16:35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호 위 피해자 D의 자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3cm, 지름6cm)로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 텔레비전, 컴퓨터, 책꽂이 등 시가 675만 원 상당의 가구 및 전자제품을 때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양쪽 어깨, 왼쪽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열창,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각 감정서 1,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