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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6 2014가합3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관계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12. 2. 7.경 “진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투자금조로 소외 D 피고의 남편이다. 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면서, 같은 날 D의 대리인인 소외 E D의 동생이다. 으로부터 ‘일금 : 200,000,000원, 상기금액을 2012. 2. 7. 차용함, 기간 : 2013. 2. 7.까지 전액 변제함, 차용인 : D’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당시 E은, 원고가 위 돈을 대여해 주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투자약정 1) 그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조성이 2012. 11.경 완료되었으나, E이 위 가.의 2)항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 10. D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F과 체결한 임대차계약(2013. 1. 10.부터 2023. 1. 10.까지)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D에게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약정기간은 2013. 1. 10.부터 2023. 1. 10.까지로 하고, D는 원고에게 위 약정기간까지 투자배당금으로 매월 5,800,000원을 주기로 하며, 위 배당금이 2개월 체납될 경우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운영권 및 권리는 원고에게 양도한다.

투자배당금은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3년 후 원금 상환시 D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며, 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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