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하고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로부터 서울 금천구 G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3층 중 전용면적 152.47㎡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0원(월 임대료 적용개시일 2013. 9. 1.),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23. 5. 31.까지, 사용 용도는 치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I호 중 152.47㎡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된 152.47㎡ 부분을 ‘이 사건 I호 건물’이라 한다
)을 인도받아 2013. 9. 25.경부터 ‘J치과’라는 상호의 치과(이하 ‘J치과’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피고는 병원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3. 8. 20. 설립된 회사로서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전부를 임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의 동의를 받아 2013. 11. 1.경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2013. 4. 11.은 전대차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을 착오로 수정하지 아니함에 따른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I호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전대료 4,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23. 5. 31.까지, 사용 용도는 치과로 정하여 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전대보증금 및 월 전대료의 변경) ① 월 전대료는 매 2년마다(6월 1일 기준) 5%씩 인상하기로 한다.
다만, 전대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기준일 30일 전에 “을”(원고, 이하 같다)이 조정사유를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