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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2015구합10174 판결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국승]
제목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요지

전 배우자는 불복청구인으로서 간접적 이해관계인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1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추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6

판결선고

2016.09.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1. ○○○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6. 1. 원고의 남편이었던 ○○○에 대하여"2006년에 변호사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원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와 ○○○ 사이에 2008. 11. 20. 서울가정법원 2008너○○○호 사건에서"원고와 ○○○는 이혼한다. ○○○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서울 ○○구 ○○동 104-1 외3필지 지상 4층 연립주택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이하 '이 사건재산분할계약'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08. 11. 21.○○○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대한민국은 2013. 9.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금전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3가합○○○호),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5. 5. 14.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청구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그 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될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고, 이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판단

항고소송(취소소송은 물론 무효확인소송을 포함한다)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단지 사실상의 이익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성립ㆍ확정되는 것이므로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가 확인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 금전지급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의 권리의무를 매개로 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친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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