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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31. 선고 2009구합33232 판결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제목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요지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3.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지위

망 전☆☆(1999. 11. 1. 사망, 이하 '망인')이 1962. 2. 7.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피고의 처분

(1) 상속세 부과처분(2005. 1. 3.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가) 상속인들 : 이★★ 및 김○○(망인이 1981. 9. 10. 각 입양한 자), 전●● 및 ◎◎◎씨담송공파종친회(이하 '소외 종친회')(각 상속재산 수유자)

(나) 상속재산 : 망인 소유의 서울 ◆◆구 ◇◇동 1006-80 대 490.6㎡(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

(다) 상속세액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

(가) 처분일 : 2005. 2. 23.

(나) 사유 : 공동상속인들이 위 상속세액을 체납, 연대납세자인 소외 종친회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소유권이전등기

(가) 망인 : 1976. 10. 15. 등기(1976. 10. 11. 공유물 분할을 원인)

(나) 소외 종친회 : 2001. 4. 11. 등기(망인의 1994. 6. 13.자 유증을 원인)

(다) 원고 : 2007. 7. 4. 등기(소외 종친회의 2000. 3. 6.자 증여를 원인)

(2) 처분금지가처분기업등기

(가) 안□□ : 2000. 3. 28.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다) 이★★, 김○○ : 2001. 5. 14. 등기(소외 종친회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보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의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O 망인은1962년경이사건부동산을출연하여원고를설립한후사회복지사업을하다사망무렵원고에게증여하였으므로이사건부동산은망인의상속재산이아니다.

O 이사건부동산을유증받은소외종친회가망인의유지를받아2000. 3.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O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다.

(나) 타인소유부동산에대한이사건압류처분은무효이다.

O 원고는2000. 3. 6. 소외종친회로부터이사건부동산을증여받았으므로원고가소유권자이다.

O 피고는 소외 종친회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이나 그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2누524 판결, 1990. 10. 16. 선고 89누57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0. 3. 6. 소외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후인 2007.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소외 종친회이다.

(나) 원고적격여부

이 사건 압류처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결론

이사건소는부적법하므로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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