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0, 22, 2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에 돈을 걸고, 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버를 해외에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라는 사이트 운영권을 받아,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D, E, F는 L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박 행위자에 대한 도금 입ㆍ출금 등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9. 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 419호에서, 2015. 10.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 오피스텔 507호에서, ‘K’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G 등 접속 회원 378명으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주)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453-20-139410)로 39,096,966원을, (주)체이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827538)로 34,748,200원을 교부받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여 도박 개장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