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회사 선배인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약 649,000원의 아이폰 11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제지받자, 위 D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D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1회 꺾고, 발로 좌측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