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3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06. 02: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D(45세, 여)이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딸들과 함께 파출소로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SM3 승용차량에 벽돌을 던져서 차량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만 원의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06. 02:30경 대구 달서구 F 대구달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D의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파출소 순찰2팀장인 H(53세, 남)가 위 D과 딸들을 파출소에 데리고 가서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와 임시숙소에 가기 위해 대기 중인 딸들에게 고함을 쳤고 딸들이 겁을 먹어 울자 위 H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동출입문을 잠가 분리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파출소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출입문 하부 고정대를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자동출입문을 차서 위 경찰관 H가 문을 열자, "짜바리 새끼야, 씨발놈아, 니같은 놈이 짜바리가, 니 잘못하면 퇴직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양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