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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4 2019고단3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8』 피고인은 2019. 10. 5. 05:55경에서 0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사건 처리 후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위 E에게 “씨발 좆같네, 사건 처리를 할 거면 지금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 문과 조수석 사이에 서서 손으로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후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치고 순찰차 문을 잡는 등으로 112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5분 동안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과 E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35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2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47』 피고인은 2020. 1. 30. 0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외투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피고인은 2020. 2. 4. 01:07경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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