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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021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7. 7. 12. 소외 C에게 경북 울릉군 D, E, F, G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교부하였다.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1억 원, H의 가압류 1억 원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원고가 지출한 가압류해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2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등기서류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I)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C은 피고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대위채권 C과 피고 사이의 2017. 8. 4. 체결된 호텔사업권 및 토지 매매 계약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변제공탁금 비용 및 근저당해지비용 합계 1,035,000,000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을 대위하여 J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이 2017. 7. 12. ‘원고가 주식회사 K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주식 55%를 양도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C이 원고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가압류 1억 원은 별도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17. 11. 27. 원고에게 ‘2. L 가압류 1억 원 지급 피고 확인 후,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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