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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233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3068 구상금청구소송에서 2014. 6. 18. ‘C은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조정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C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 외에 국내에 다른 재산이 없고, 적극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조정금채권을 보전하고자 C을 대위하여 아래의 채권을 행사한다.

나. 피대위채권 1) 주위적으로, C은 미국 법인인 D으로부터 캐나다구스 의류 및 프라다 가방 등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와 병행수입 사업개시에 합의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미화 186,140달러(원화 205,633,160원 상당) 및 원화 174,449,000원 합계 380,082,16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C이 2013. 11.경 피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송금받은 물품대금 380,082,1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사실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다나구스 의류 관련 송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1 항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380,082,160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80,082,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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