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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확정판결과 같이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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