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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3 2014노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 징역형의 선고로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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