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시 중구 C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처가 가구 공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돈을 받았지만 돈이 모자라니 2,500만원을 빌려 주면 2달 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구도소매업의 운영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2쪽)
1.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기망 태양 및 수법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