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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대구시 중구 C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처가 가구 공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돈을 받았지만 돈이 모자라니 2,500만원을 빌려 주면 2달 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가 가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구도소매업의 운영자금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도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수표로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2쪽)

1.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1.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 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증거에 나타난 기망 태양 및 수법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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