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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3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14:00 경 ‘D’ 이라는 채팅어 플 공개 게시판에 성 매수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E( 여, 13세), F( 여, 14세) 이 게시한 ‘2 ㄷ 1(2 대 1)’ 이라는 글을 보고 위 청소년들에게 연락하여 2대 1로 성관계를 하고 4시간 동안 같이 있어 주는 대가로 25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16:00 경 광주 남구에 있는 G 우체국 앞에서 만 나 인근 ‘H 모텔’ 203호에 투숙한 후 이들에게 24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휴대폰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나마 자백하였다.

청소년들이 속칭 ‘ 조건 사기 ’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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