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 4. 09: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대림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위 아파트 내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 폐쇄성 우측 대퇴골 경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의 거동이 제한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 가족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