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 F, P, Q, R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형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요약 표 피고인 원심의 형 항소인 피고인 항소 이유 L 징역 4년 쌍방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F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쌍방 사실 오인, 양형 부당 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검사 N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검사 O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검사 P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쌍방 사실 오인, 양형 부당 Q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쌍방 사실 오인, 양형 부당 R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쌍방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법리 오해 주장 철회).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L, F, P, Q, R 가) 사기의 점 (1) 공통된 주장 ① 피고인들은 원금을 초과하는 과다한 액수의 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수당 지급 기한을 3개월로 정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줄어들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었다.
② 금( 골드 바, 금 팔찌 등) 은 피고인 F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이고 조합은 단순히 10% 전후의 수수료만 받았으므로 조합업무와는 무관하다.
(2) 피고인 L의 주장 범죄 일람표 중에는 피고인 L이 조합업무에 관여할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
(3) 피고인 F, P, Q, R의 주장 ① 조합의 영업계획( 이른바 마케팅 플랜) 은 피고인 L이 혼자서 설계한 것으로 피고인 F 등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② 조합 출자금 5만 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사기 범행과는 무관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