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1999. 12.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7.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등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언급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 교복 판매점에 찾아가 그곳 팀장인 F에게 피해자를 찾고, 2012. 2. 14.경 위 교복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와라, 씨팔년, 돈 내놔라’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번부터 76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계속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 1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H 수영복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고, 2012. 7. 14.경 피해자의 아들 I에게 ‘니 엄마 자궁 쓰려면 이뿐이 수술한다 하여 수술비 내가 주었다. 원금 50만원, 이뿐이 수술비 80만원, 이자 150만원, 전화 J 명의 해주고, 계좌번호 우리은행 K 오전 중으로 해결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2. 8. 초순경 위 H 매장으로 전화를 하여 점장을 찾으며'C와 내연관계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