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자신이 운영한 시흥시에 있던 ‘B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의 관계로 지내다가 2012. 4.경 피해자 C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3.경 범행 -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20:00경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거 금방 잡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브라우스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브라우스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돈
줘.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유리벽면에 재떨이를 집어 던져 유리벽면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주점 직원에게 “저 나쁜 년이 돈을 가져가서 안 준다.
사기꾼이다!
”라면서 피해자 C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나온 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C에게 “빨리 입금시켜라.
인간쓰레기. 니가 인간이면 입금시켜라!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로부터 2012. 8.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