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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2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2848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개운동 방면에서 개운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회송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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