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30 2015고단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2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2848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개운동 방면에서 개운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회송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