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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6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812,377원과 그 중 184,444,654원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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