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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23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특히 절도를 목적으로 한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여 배상신청인에게 6,126,000원의 절도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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