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안동 한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1~9, 12번
1. 판시 전과 : 목록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