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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고깃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하부도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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