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1. 18. 00:2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