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726』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B은 이종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5: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C 소재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이 윷놀이 판에서 말을 서는 것에 대해 간섭을 하며 "니미 씨발 내가 포청천인디, 말을 설려면 똑바로 서야지, 좇같이 서네"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를 원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910』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8:2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슈퍼 안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7세)을 자꾸 ‘번데기’라고 불러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있던 중, 위 슈퍼 주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가져온 고등어찌개를 피고인의 일행에게도 나눠 주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지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갖고 온 찌개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20:10경 위 가항 기재 G슈퍼 앞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데 대하여 피해자 H(52세)가 E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G슈퍼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2015고정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