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70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3세)에게 임대한 상가 건물을 피해자가 H과 함께 사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H을 데리고 오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건물을 보고 가게를 얻었지 자네를 보고 건물을 얻은 것이 아니니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로부터 상해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지주대로 등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0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22. 21: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53세)에게 임대한 상가 건물을 피해자가 H과 함께 사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H을 데리고 오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건물을 보고 가게를 얻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