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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3 2013고정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현재까지 B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5. 9.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5. 21. 20:17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137.6km 지점 2) 2009. 3. 28. 04:22 칠곡 동명면 금암리 안상규벌꿀 앞 3) 2009. 3. 28. 04:33 대구시 북구 읍내동 진흥교삼거리 4) 2009. 3. 28. 04:47 구미시 신동 임시검문소 앞 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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