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3 2013고정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4. 22.부터 현재까지 B 아반떼오토메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5. 9.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08. 5. 21. 20:17 대구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137.6km 지점 2) 2009. 3. 28. 04:22 칠곡 동명면 금암리 안상규벌꿀 앞 3) 2009. 3. 28. 04:33 대구시 북구 읍내동 진흥교삼거리 4) 2009. 3. 28. 04:47 구미시 신동 임시검문소 앞 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