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2. 10. 26. 04:0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동명면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같은 리 동명면사무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